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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류구간 교통사고 과실비율(60:40)

자동차 A(본선차)는 과실 40%, 자동차 B(합류차)는 과실 60%로 평가됩니다. 왜일까요?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9조, 안전거리 확보 의무에 따르면 합류 시에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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