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류구간 교통사고 과실비율(60:40) 자동차 A(본선차)는 과실 40%, 자동차 B(합류차)는 과실 60%로 평가됩니다. 왜일까요?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9조, 안전거리 확보 의무에 따르면 합류 시에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… bybro -1월 19, 20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