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A(본선차)는 과실 40%, 자동차 B(합류차)는 과실 60%로 평가됩니다.
왜일까요?
도로교통법
도로교통법 제19조, 안전거리 확보 의무에 따르면 합류 시에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.
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합류차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. 이를 무시하면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
도로교통법 제48조는 안전 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, 합류 시에는 항상 주의 깊게 운전해야 합니다.
판례
대법원 1994년 판례에 따르면, 고속도로에서 합류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한 B 차량에 60%의 과실이 인정됐습니다. 법적으로도 안전거리와 주의 의무는 매우 중요합니다. 모두 안전 운전하세요!